사회
"2억원대 수입차 타면서 왜 이곳에"…'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3-26 17:16  | 수정 2022-03-26 17:28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된 외제차. [사진 출처 = 경기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불법으로 입주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원에 달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행위자 81명, 불법 중개사 70명 등 151명이 적발됐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 등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7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 동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A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했다. 하지만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2억원대 고가의 수입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B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를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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