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직격한 신평 변호사…"또, 내로남불"
입력 2022-03-26 16:40  | 수정 2022-03-26 16:42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 사진=연합뉴스
“특활비로 구매한 사치품 법 따라 반환”
대통령기록물 지정 시 ‘공개 불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임기 내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자, 신평 변호사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인사였던 그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며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며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며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 씨가 구입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실의 촛불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김정숙 씨에게 그 촛불을 갖다 대 그가 특수활동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규정에 따라 반환받고, 반환받은 물품은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여사의 의전비용과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 논쟁은 지난 2018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며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등과 관련해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특활비에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 안보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개인정보 및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한국납세자연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곧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법조계는 이후 재판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임기가 끝난 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돼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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