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재판중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이런 행위가 검사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1년가량 심의 끝에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