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고발 3년여만 왜?
입력 2022-03-26 08:40  | 수정 2022-03-26 09:19
【 앵커멘트 】
임기가 남은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어제(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년 전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문재인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업부의 기획조정실과 원전산업정책과 등으로 각각 인사와 원전 업무를 맡은 곳입니다.

2017년 9월, 당시 산업부 담당 국장이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 등을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 "2017년 9월 2일 광화문에 위치한 모 호텔로 불려가 담당국장으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았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던 사장들은 9월 8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일괄적으로 사표가 처리됩니다."

이후 수사는 별 진전이 없었는데 3년 만에 전격 수사에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나면서, 성격이 유사한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수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인사를 퇴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파악되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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