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토지 수용 합헌"
입력 2009-12-02 16:17  | 수정 2009-12-02 17:55
공공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개별공시지가 대신 표준지공시지가에 근거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정밀성이 떨어지고 실제 거래가격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김 씨 등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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