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 물품을 해외직구한 후 반품시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18일부터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되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운송장, 반품·환불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였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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