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 특진' 병원, 집단 분쟁조정 개시
입력 2009-12-02 14:21  | 수정 2009-12-02 14:21
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형병원은 환자의 뜻과 관계없이 특진을 해 추가비용을 징수하다가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원아주대병원과 인천 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피해구제를 접수해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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