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소명됐다"…포켓몬빵 초등생 유인 성추행 60대 구속
입력 2022-03-23 07:19  | 수정 2022-03-23 07:2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포켓몬빵' / 사진 =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있어

전자발찌를 찬 60대 편의점 직원이 포켓몬빵을 사러 온 10대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2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3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편의점 직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포켓몬빵을 사러 온 11살 B양에게 "빵을 찾아주겠다"며 편의점 안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혼자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선 B양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양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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