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세척 사업장 집중 감독
입력 2022-03-22 16:15  | 수정 2022-03-22 16:47
최근 화학 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척 공정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화학 물질 관리 실태 감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의 이번 점검은 지난달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과 김해의 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29명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세척 공정이 있는 업체 약 2,800곳에 대해 다음 달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5월부터는 감독과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한 취급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했는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했는지, 취급하는 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 보호구를 지급·착용했는지 등 세 가지 핵심 조치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해 유해 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해 노출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도 고용부는 덧붙였습니다.

[전남주 기자 korea8@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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