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부 재심의 신청도 기각
건설업종 개편안 틀 흔들리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또다시 "폐지 시점을 연기하고 추가 논의를 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건설업종 개편안 틀 흔들리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한 재심의' 건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며, "시설물업 유효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는 원의결을 인용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만4천535명이 제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폐지 결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설물업을 폐지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며 관련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0일 불수용 의견을 권익위에 통보했으며, 당초 계획대로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귄익위가 국토부의 재심의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건설업종 개편안 전체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설물업을 시설물안전법상 특수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