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연구원 노조 "사측의 직장폐쇄 위법"
입력 2009-12-01 16:54  | 수정 2009-12-01 16:54
한국노동연구원 노조는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며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연구원 노조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볼 때도 사측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사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협의회도 노사가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에 이른 협약안을 수용하고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한 것은 처음으로, 박기성 원장은 장기간 파업으로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노조는 지난 9월 21일부터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맞서 71일째 파업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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