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입력 2009-12-01 16:12  | 수정 2009-12-01 17:28
은행 계열사와 거래가 있는 회사에 근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해당 은행과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 은행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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