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입력 2009-12-01 16:01  | 수정 2009-12-01 17:30
【 앵커멘트 】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면서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내년 1월 말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미리 미리 챙기는 것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김양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2009년 연말정산에 가장 달라진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1인당 인적공제 기본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은 모두 만 60세를 넘어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1인당 100만 원의 양육비를, 올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자녀 1명당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자녀가 많을 경우에도 50~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성형 수술과 한약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교복구입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도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서류 발급을 간소화하고,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전환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110 콜센터로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나 전국 세무서로 문의하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오류가 많다며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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