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가족돌봄휴가'에 최대 50만 원…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2-03-21 15:56  | 수정 2022-03-21 16:07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고자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애초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만 6,000명이고, 총 62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 전남주 기자 korea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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