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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 측 “유승준, 사증발급 신청서에 적은 방문 목적=취업”
입력 2022-03-21 15:42 
LA 총영사관 측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이 영리 목적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달 14일 판결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재개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를 논의한 회의록과 공문 등 자료를 재판부에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바뀐 뒤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간략하게 변론의 요지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먼저 유승준 변호인은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규정 적용에 있어서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원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맞섰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6년째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l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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