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지만…피해자들 처벌 불원"
부부싸움 도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현장에는 7세 아들도 함께 있어
부부싸움 도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현장에는 7세 아들도 함께 있어
7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8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40)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코와 눈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부부싸움을 하다가 참다 못한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현장에는 아들인 C군(7)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대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피해자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C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