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밴·봉고차, 내년에도 현행 세율 유지
입력 2009-12-01 09:56  | 수정 2009-12-01 12:51
지난 2006년 이후 밴이나 봉고 차량 등을 산 사람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화물차와 같은 세율의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애초 이 차종에는 내년부터 세율이 비교적 높은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금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화물을 싣는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미만이면 승용차로, 그 이상이면 화물차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화물차 세금은 1톤 이하일 경우 연 2만 8,500원에 불과하지만, 승용차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화물차보다 최고 14배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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