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회찬 후원금' 판사에 구두경고
입력 2009-12-01 08:55  | 수정 2009-12-01 08:55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하고 후원금을 내 논란을 빚었던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게 법원장의 구두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마 판사를 불러 "특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마 판사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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