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넌 노답 쓰레기야" "괴물아" 폭언... 법원, 육군대위 징계 적법
입력 2022-03-20 13:54 
춘천지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넌 노답 쓰레기야" "괴물아"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욕의 폭언을 일삼았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대위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20일 "육군대위 A씨는 당시 또래 상담 간부로 임명돼 초급간부 B씨와 같이 초급간부가 고충을 겪는 경우 이를 청취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며 A씨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대위 A씨는 새로 전입한 초급간부인 B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퍼부으며 시작됐다.
A씨는 "너는 왜 여자를 안 만나고 대대에서 밥 먹냐, 왜 이런 식으로 사냐, 넌 노답 쓰레기야" 등 초급간부 B씨에게 마주칠때 마다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일과시간 이후 외출하기보다 부대 내에서 휴식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외모를 비하하거나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기까지 들먹이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 4개월 만에 이 같은 일들을 겪은 B씨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고충을 털어놨고, 해당 부대는 A씨를 과장 직책에서 해임한 뒤 근신 10일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군인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잇따라 기각되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노답 쓰레기", "괴물" 같은 발언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이라며 언어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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