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어준의 뉴스공장 결국 법정제재…'이재명 공개지지'
입력 2022-03-19 09:18  | 수정 2022-03-19 09:22
사진 = TBS 홈페이지 캡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동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운데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는 이유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어제(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TBS FM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TBS FM은 의견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 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TBS FM 측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 중 다수는 김 씨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며 김 씨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입니다. 제재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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