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폭행한 女, 신고하자 자해 후 "내가 맞았다"
입력 2022-03-18 09:19  | 수정 2022-03-18 09:21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던 여성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쌍방으로 몰아가려고 자해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유튜브 한문철TV
"대리하면 대리 신분에 맞게끔, 우리가 고객 아니냐" 직업 비하도 서슴치 않아
경찰에 신고하자 주차장 파이프에 머리 박으며 자해

대구에서 남녀 손님 2명이 50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다,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해를 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같은 장면은 대리기사가 몸에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에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1시쯤 남자손님 A씨와 여자손님 B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A씨는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이 점검 시간이라 대리운전비 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명함을 주고 다음에 이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은행 계좌로 대리비를 이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리를 부를 당시 A씨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것을 동의한 탓에, 가불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랑이 도중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대리기사가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거지 취급했다며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이체를 마친 A씨는 "우리가 계좌가 없는 것 같냐. 사람을 거지취급한다"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여성손님인 B씨 역시 대리기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의 과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한계를 느낀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주변에) 카메라 없거든, 쟤가 나 때렸거든"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차장 파이프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내가 언제 때렸느냐"며 항의하자, B씨는 "그럼 (신고) 취소하고 가던가"라며 재차 자해를 했습니다.

B씨는 자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손님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대리기사를 보며 "내가 맞았거든요"라고 소리친 뒤 비명을 지르기도 한 B씨는, 차 트렁크에 머리를 재차 박으며 자해를 이어갔습니다. "대리하면 대리 신분에 맞게끔, 우리가 고객 아니냐"라며 직업 비하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대리기사는 한문철TV에 "경찰이 출동하고 제가 진술서를 먼저 작성 후 그 손님들과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저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 때문에) 핸드폰이 파손되었고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거짓말을 경찰에게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핸드폰 파손은 흥분을 이기지 못한 B씨가 바닥으로 집어던진 덕분에 파손된 것이고, 자동차 보닛이 찌그러진 것도 흥분에 못 이긴 B씨가 머리를 박으며 자해해 손상된 것입니다.

폭행죄 법률 26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하면 그 형이 가중됩니다.

한편 대구 남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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