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목욕탕서 꽈당…주인도 책임"
입력 2009-11-30 16:50  | 수정 2009-11-30 17:49
【 앵커멘트 】
대중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당한 경우 주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법정 시설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충분한 미끄럼 방지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동네 대중목욕탕을 찾은 김 모 씨는 온탕에 들어갔다가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온탕 바닥에 미끄러지며 탕을 둘러싸고 있던 손잡이 용 난간에 왼쪽 늑골이 부딪힌 것입니다.

김 씨는 바닥이 미끄러워 사고가 나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목욕탕 시설에 하자가 없었고, 온탕 바닥에 있는 물기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별도로 하거나 바닥 재질을 바꾸지 않은 만큼 시설 기준을 지켰더라도 30%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목욕탕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업자로서는 별도의 시설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끄럼 방지 장치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책임이니만큼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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