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용차 좌석 등받이 마구 젖히면 안전벨트 무용지물…동반석 목 부상 위험 50배
입력 2022-03-17 19:20  | 수정 2022-03-17 20:38
【 앵커멘트 】
운전석 옆에 앉아 긴 시간 이동할 때,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젖히는 분들 계시죠.
차량 충돌 실험을 해보니, 허리를 세우고 앉았을 때보다 목 부상 위험이 50배나 높았습니다.
안전벨트는 있으나나마 한 거죠.
유승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조수석 등받이 각도를 38도까지 젖힌 채 시속 56km로 달리다 벽에 부딪힙니다.

충돌 순간 사람 모형은 하체가 대시보드 밑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머리는 에어백 장착 부위를 강타합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등받이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차량이 충돌할 경우, 안전벨트 밑으로 하체가 미끄러지는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5도로 바로 앉았을 때 충돌한 영상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등받이를 뒤로 마구 젖히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희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정상 착석 자세보다 목 부상의 위험이 50배, 뇌손상과 두개골 골절 위험이 각각 27배,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받이를 함부로 젖히면 안전벨트는 있으나마나하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충격 흡수의) 전제 조건이 시트 위치에요. (시트 위치가 잘못될 경우)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유명무실해줄 수 있다."

조수석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고 달릴 때도 위험합니다.

미국에서의 한 실험 영상을 보면 다리와 골반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화면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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