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반건설 회장 김상열 검찰 고발…"계열사 누락에 일감 몰아주기도"
입력 2022-03-17 19:20  | 수정 2022-03-17 21:04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창업주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처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호반그룹 창업주 김상열 회장은 지난 2018년,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부 거래 등을 제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대기업의 계열사와 최대주주 친족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해당 회사를 계열사에 넣지 않았고, 계열사 편입 기준 시점이 되는 딸의 혼인신고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줬던 기존 거래업체와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고, 삼인기업이라는 곳에 건축자재 관련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덕분에 자본금 500만 원인 삼인기업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 원의 회사가 됐는데, 김상열 회장 부인의 친인척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삼인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친족 2명과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 정보를 누락시켰습니다.

공정위는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혼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 회장이) 몰랐다는 게 사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서…."

이에 대해 호반 측은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며 "공정위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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