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신한금융 이사 5명 선임 안돼"
입력 2022-03-17 17:54  | 수정 2022-03-17 21:00
국민연금이 오는 24일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에 대거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24일로 예정된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수책위는 박안순 대성상사 회장과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KorEI 대표,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레티지 대표 등 총 5명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성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에도 반대표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반대 사유는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이다. 수책위는 이사의 보수 한도도 과도하다고 판단해 반대할 방침이다. 앞서 ISS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당시 이사진이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재선임 대상이었던 모든 사외이사에 반대했다.
이날 수책위는 18일 열리는 효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3일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는 사내이사 신학철 부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반대했다. 신 부회장은 2020년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제시했다.
[이희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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