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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4구역에 재건축 487가구…서울시 도계위 심의 통과
입력 2022-03-17 17:42 
17일 서울시가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동 975-35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방배14구역은 2만7482㎡ 규모다. 인접한 방배5구역을 비롯해 방배13·15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배14구역은 단지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원화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확대한다. 건축 규모는 용적률 229.98% 이하, 높이는 최고 15층(평균 12층)으로 총 487가구(공공주택 40여 가구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면적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배치'를 도입했으며, 건축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배14구역과 접해 있지만 서로 분리된 안산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이수중학교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도계위에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주변 건물의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결정도 이뤄졌다. 도계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는데,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9000㎡다.
이 일대는 광진구의 중점 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역,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에 인접했음에도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왔다. 주변 건축물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됐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에서 30m 이내 지역은 고도제한이 13m 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지난 7월 광진구는 고도제한이 일대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고도지구 폐지를 요청했다. 특히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등 10개소와 비교해 유일하게 고도지구로 관리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광진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뤄졌다"며 "민관 협력에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전환이 맞물려 이뤄낸 쾌거"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도계위는 광진구 자양동 236 일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에 조성될 소공원(2708㎡) 지하에는 지하 3층, 총 173면 규모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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