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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