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조례 마련
구체적인 지정 지역은 아직 결정 안돼
구체적인 지정 지역은 아직 결정 안돼
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의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너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울 시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4일께 입법 예고될 예정이며, 의결 절차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새 시의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음주 제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