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품위 유지 위반으로 견책 처분"
술자리에서 민간인 후배와 주먹다짐한 현직 경찰관이 감찰 끝에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 경찰청은 오늘(17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기동대 소속 A 순경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3시경 자신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의무 경찰로 군 복무를 함께했던 이들은 당시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결국 주먹다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B 씨는 A 순경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순경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B 씨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