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후배와 주먹다짐한 경찰관…감찰 끝에 경징계
입력 2022-03-17 15:30  | 수정 2022-03-17 15:33
충북 경찰청 / 사진=충북 경찰청 제공
경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품위 유지 위반으로 견책 처분"



술자리에서 민간인 후배와 주먹다짐한 현직 경찰관이 감찰 끝에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 경찰청은 오늘(17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기동대 소속 A 순경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3시경 자신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의무 경찰로 군 복무를 함께했던 이들은 당시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결국 주먹다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B 씨는 A 순경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순경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B 씨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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