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인수금융(M&A를 위한 대출) 대주단이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막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금융당국이 MG손보 자산부채 실사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MG손보가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작업을 하는 데 대주단이 동의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MG손보는 부채를 줄이고 순자산은 늘려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 계약이전을 통한 청산 등 관 주도의 극단적 해결책이 실행되기 전에, 민간 주도로 MG손보를 우량 보험사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 애큐온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MG손보 인수금융 대주단은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후순위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데 동의해주는 것을 논의 중이다.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채권을 주식으로 맞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인 MG손보는 부채를 줄이고 순자산은 늘릴 수 있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MG손해보험이 발행한 98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대주단은 JC파트너스가 MG손보를 인수할 때, 인수금융을 제공하며 이 후순위채와 함께 경영권을 담보로 확보했다.
해당 후순위채의 출자전환을 논의하게 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검토하면서다. 금융당국은 이달 MG손보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G손보가 오랜 기간 건전성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MG손보는 올해 3월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로 당국의 감독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금융당국 평가 기준에 따른 순자산이 마이너스 600억원대(3월 기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들어간다.
후순위채를 담보로 잡고 있는 대주단이 출자전환에 동의해준다면 MG손보는 순자산을 플러스로 개선하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 출자전환 이후 MG손보의 순자산은 7000억~8000억 규모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단은 이에 더해 4월부터 MG손보 매각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주주 JC파트너스와 약정을 맺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주단은 3000억원 이상의 유상 증자를 할 수 있는 원매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상 증자를 통해 RBC비율을 250%로 높이면 금감원 권고치(150% 이상)를 초과달성할 수 있다. 일련의 작업으로 MG손보 건전성이 개선되면 대주단도 내년 4월 만기 전까지 인수금융 원리금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출자전환과 IFRS17 도입 영향을 모두 감안한 MG손보의 순자산이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수금융 원금인 11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대주단은 기대하고 있다. 새 인수자 입장에선 인수가와 순자산 가격 차이만큼 내년 인수 시점에 염가 매수차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이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큰 손실이 불가피한 JC파트너스와도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관 주도로 예금자 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키거나 계약이전 등을 통해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금융사 개선에 성공하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부채 실사 결과에 따라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순자산이 플러스로 나온다면 여타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영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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