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자원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 전 대위에 대해 정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 매체는 법무부가 최근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입국 시 통보조치는 대상자가 입국할 때 입국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동행한 2명에 대해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전날 입국한 동행 2명의 격리가 끝나는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근 전 대위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금지 지역이 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허가 없이 현지로 향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형범 111조). 사전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훈련기지를 공습해 외국인 용병 약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망설이 확산되자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 있다. 난 혼자 남았다. 가짜뉴스 그만 만들라"고 직접 생존 신고를 했다.
또한 "할 일이 많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수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여권은 아직 무효화 되지 않았다. 무효화 되더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한 매체는 법무부가 최근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입국 시 통보조치는 대상자가 입국할 때 입국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동행한 2명에 대해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전날 입국한 동행 2명의 격리가 끝나는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근 전 대위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금지 지역이 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허가 없이 현지로 향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형범 111조). 사전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훈련기지를 공습해 외국인 용병 약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망설이 확산되자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 있다. 난 혼자 남았다. 가짜뉴스 그만 만들라"고 직접 생존 신고를 했다.
또한 "할 일이 많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수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여권은 아직 무효화 되지 않았다. 무효화 되더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