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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우크라 무단 출국…성인 60% "정의로운 행동"
입력 2022-03-17 11:38  | 수정 2022-03-17 12:14
이근 전 대위. 사진| 이근 SNS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떠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38) 전 대위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성인남녀 60% 이상은 이에 대해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는 리서치 애플리케이션 '리얼리서치'를 통해 지난 3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UDT 출신 이근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7%는 이근이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 이근의 출국 강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9.77%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16.60%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아 가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인 '유튜브, SNS 등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3.63%였다.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과반을 넘겼지만 여행 금지국가 입국과 관련해 처벌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57.63%가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였던 것. '처벌하면 안 된다' 는 의견은 42.37%로 처벌에 찬성하는 의견보다 15.26% 낮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근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알렸다. 이근은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에 대한 문의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근과 동행한 2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가 사건을 배당 받았다. 이근과 함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던 2명은 지난 16일 귀국했으나 이근은 현지에 머물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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