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틈타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한 일당…2억 원 넘게 판매
입력 2022-03-17 11:36  | 수정 2022-03-17 12:36
온라인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올린 도용 살균소독제 시험서 / 사진 = 서울시
유명업체 사업 신고 도용해 수억 원대 매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 업체의 살균소독제 신고번호를 도용해 불법 제품을 판매한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된 A 판매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살균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B 제조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의뢰했습니다.

B 제조업체는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 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를 도용해 제품 라벨을 그대로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도용 사실을 알게 된 C 업체가 A 업체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A 업체와 B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A 업체는 불법 살균소독제를 유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쇼핑몰에 올렸고, 약 2억3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 업체는 해당 제품이 채소 등 식품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용 살균제 기준 규격 검사를 한 결과 전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A 업체는 서울시가 압수수색을 하는 당일까지도 불법 살균소독제를 계속 팔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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