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본인·부모 재산까지 따진다"…청년희망적금과 차별화
입력 2022-03-17 11:24  | 수정 2022-03-17 11:2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10년 만기 채우면 정부 지원 더해 1억 원 마련
"세부적 기준 세세히 신경 써야 혼란 줄일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만기(연 3.5% 복리)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들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로 가입 대상을 제한했으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인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는 청년이라도 연봉이 낮으면 적금에 들 수 있었지만, 월셋집에 살아도 연봉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청년도약계좌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수준까지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는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설정은 물론, 이후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할 건지, 시세로 산정할 건지 세부적인 기준까지 세세히 신경 써서 은행에게 전달해줘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이 정도라면 청년도약계좌 상품만을 위해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자 규모도 관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에 따라 정부 예산과 은행의 이자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7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최소 7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수요가 많으면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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