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점주와 손님이 싸움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A씨(60대)는 최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동료 B씨(50대)와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무한리필 고깃집을 찾았지만 음식점 사장인 C씨(50대)에게 입장을 거절당했다. 리필을 너무 자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 간 오가던 말싸움이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A씨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두세 차례 리필한 것이 전부인데 명색이 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더 먹는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많이 먹는 사람은 사절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는 사람에게 돈을 거슬러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약 3주 전 방문에도 양념에 재워 둔 갈비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가야만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격분했다. 운동선수도 아닌데 섭취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C씨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C씨의 주장은 달랐다. C씨는 "A씨가 방문할 때마다 술과 식사 등 추가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동행인과 고기를 10kg 이상 먹고 가서 팔수록 손해가 났다"며 "식욕이 왕성한 젊은 고객도 너덧 차례 리필하는데 A씨는 10번가량으로 과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크게 줄고 빚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A씨에게 오실 때마다 너무 많이 드셔서 부담스럽다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언성을 높이더라"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식당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자고 하니 A씨가 내 팔을 붙잡아 비트는 바람에 다쳤다"고 말했다.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이어졌던 다툼은 결국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중단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서부서 측이 접수해 서류를 관련 부서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체인점 고객만족팀 관계자는 "점주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민해진 나머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관리자를 보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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