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15억 포탈' 강남ㆍ홍대클럽 업주 기소
입력 2009-11-30 11:08  | 수정 2009-11-30 11:08
서울중앙지검은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김 모 씨 등 서울 강남과 홍익대 인근 5개 클럽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7월 매출 신고를 하면서 3억 6천여만 원을 빠뜨려 부가가치세 3천600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에 해당하는 15억 4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는 점에 착안해 카드 매출액 대비 일정 금액만 현금 매출로 산정하고 나머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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