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법 위반' 키 성장 보조기구 업체 무죄
입력 2009-11-30 09:38  | 수정 2009-11-30 09:38
대법원은 적절한 운동지도 등의 방법으로 키를 키워준다고 광고하고 운동 보조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키 성장 전문업체 K사 대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사 광고의 취지는 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진단ㆍ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체육 또는 운동생리학관점에서 청소년의 신체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K사가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영업을 하자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협회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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