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자녀 특공'으로 새 아파트 받고…위장이혼 후 또 당첨
입력 2022-03-15 17:28  | 수정 2022-03-15 19:40
경상도 소재 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40대 남성)는 경상도에 거주하면서 대전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청약에서 탈락한 A씨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8개월 간격으로 서울, 대전, 대구 등으로 최소 5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이어가며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결국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다시 본래 거주지였던 경상도 내 한 지역으로 최종 전입신고를 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A씨와 같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총 1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7~12월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는 100건에 달했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다.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는 주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청약 브로커(중개인)를 통해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을 매매해 청약을 한 행위도 14건 적발됐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었다. 춘천에 거주하는 B씨 등 4명은 한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한 단지에 청약해 이 중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금융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9건 있었다. 일례로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C씨는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으나, C씨와 배우자, 3자녀 모두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살다 적발됐다. 민간이 아닌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이 지나면 가점을 1점밖에 받지 못하지만, 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정이 되면 자녀 나이에 따라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부정청약자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연락처, 가점내역 등 다양한 청약 관련 빅데이터로 청약 브로커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 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 대상을 연간 50개 단지에서 100개 단지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전매행위도 기획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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