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교육청, 상습 성추행 가해교사 대응 부적절 판단…파면 의결
입력 2022-03-15 11:01  | 수정 2022-03-15 13:25
사진 = 연합뉴스
해당 학교 교장·교감은 특별 전보

교사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를 특별 감사해 가해 교사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부산교육청이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는 특별 전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5일)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가해 교사 A 씨의 사법처리 결과와 별개로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징계위를 열고 최고 수위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장 등이 가해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늑장 신고하거나 "교사가 잘생겼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해 특별 전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전보는 인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교육청 직권으로 전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신뢰를 잃는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 전보를 할 수 있다"며 "가해 교사는 이번 징계로 다시 학생들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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