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전후방산업 영위기업 등 간접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피해기업은 매출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기본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와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한다. 기존에 신보와 기보를 이용중인 기업도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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