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 주택건설사 토지 강제수용에 제동
입력 2009-11-29 07:18  | 수정 2009-11-29 09:34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땅을 확보하려고 토지주에게 강제수용권을 행사해 토지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민간 건설사업자에 땅을 강제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한 조 모 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주의 불이익을 주택건설의 공익성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알박기'와 다른 것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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