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시켜 달라"…성남 시민들 소송 또 각하
입력 2022-03-14 16:09  | 수정 2022-03-14 16:34
수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현재 '천화동인 6호 회사해산명령 신청 결정' 남아있어



경기 성남 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5부(박남준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성남 시민 박모 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때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상법상 성남 시민들이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공용수용권을 가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이고, 시민들이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고사도 성남의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 측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 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해산명령 신청 당시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천화동인 1호와 3호는 화천대유와 주소지가 같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도 없으며, 한 것이라곤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며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 휴지했다는 해산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도 말했습니다.

수원지법의 각하 이전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이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 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의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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