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자 실질 관리·감독 안한 택시회사…대법 "업체 면허취소 사유"
입력 2022-03-14 15: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택시회사가 운전수칙 교육, 징계 등 관리·감독 없이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고 운전자들에게 택시를 몰게 했다면 현행법이 금지하는 '도급택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상 '소속 운전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차량 배차 등을 통해 운전자의 시간을 관리·감독했는지 ▲운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 징계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지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8년 청주시는 A사에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없이 회사 명의의 택시를 모는 기사 137명이 있다고 보고 2018년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도급택시'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2항 등 규정이 근거였다. 해당 조항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사 소속이 아닌 다른 운전자들에게 택시 명의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심은 "운전자들과 A사는 택시를 내어주고 돌려받은 것일 뿐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 반면 2심은 "일급제 운전자의 운행 내역 및 시간 등도 확인하고,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비도 부담했다"며 A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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