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펀드 손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처분 정당”
입력 2022-03-14 14:58  | 수정 2022-03-14 15:03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증권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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