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별감찰관 뭐길래…윤석열 재가동 지시에 공수처 또 '흔들'
입력 2022-03-14 11:02  | 수정 2022-03-14 14:30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윤석열, 문 대통령 중단 특별감찰관 재가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가족과 청와대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아보자는 반성에서 여야 합의로 2014년 도입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감찰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의 비위 행위를 감찰합니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계좌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해, 주변 조사를 한 뒤 비위가 의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합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어차피 공수처에서 특별감찰관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역으로 이미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의 폐지를 염두에 둔 수순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타워8 빌딩에 위치, 매년 5~7억 원의 관리비, 임차료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가 감찰 내용 유출 논란에 휘말려 낙마된 것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5년 내내 공석이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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