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요구 시 검경 사건 이첩' 공수처법 24조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축소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아온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 당선인은 사법공약 중 하나로 공수처 정상화 및 조건부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히는 공수처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한 건도 못 해 수사력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총 4건의 고발 사건을 입건해 야권으로부터 "야당 대선 후보만 표적 수사하는 '윤석열 수사처'로 간판을 바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관련 의혹 중 '고발사주' 의혹은 수사 가능한 인력이 총동원됐지만 여전히 고발장 작성 주체도 파악하지 못했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은 지난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도 없이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방어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복수사', '표적수사' 논란에 휩싸였고, 언론인·정치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친화수사'를 표방한 공수처에 큰 흠집으로 남았습니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 무능하고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타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권력 비리에 대한 국가의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수처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 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권한 축소는 사법개혁 문제와 함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를 곧바로 폐지하기보다 법 개정을 거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반에 공수처 개혁 및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과반수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으며 검찰 권력 견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잘하는 데 손을 댄다면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수처는 근본적인 실력이 문제로 떠올랐다"며 "25명에 불과한 공수처 검사들이 다른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우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u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