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 달라' 시비 끝…일가족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09-11-28 19:31  | 수정 2009-11-29 08:27
【 앵커멘트 】
사장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임금 문제로 불거진 시비 끝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고물 업체.

지난 26일 저녁 7시쯤, 사장 45살 기 모 씨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기 씨와 아들은 크게 다쳤고, 부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튿날 붙잡힌 범인은 이 업체에서 두 달여간 일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42살 장 모 씨.


장 씨는 밀린 임금 2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기 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피의자
- "밀린 돈을 요구하니까 욕을 하고 때려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 씨는 밀린 임금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일구 / 광주경찰서 형사과장
-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간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자기가 쓰던 과도를 그날 정리하면서 가지고 나오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