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09-11-27 19:59  | 수정 2009-11-28 14:33
【 앵커멘트 】
검찰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범행이 패륜적인데다, 딸이 친권 상실을 강력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달, 40살 김 모 씨는 서울 자신의 집에서 18살 여고생 친딸을 범하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큰 충격에 집을 나간 딸은 고민 끝에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비정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부친의 권리를 박탈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극단적인 폭력성과 변태적인 태도 등을 보인 김 씨에 대해 무늬만 아버지란 판단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강유미 / 서울남부지검 검사
- "민법 924조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람의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에도 16살 친딸을 19차례나 성폭행한 47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함께 친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천륜을 저버린 범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다양한 피해자 지원책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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