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같은 사안이라도 벌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벌금액을 산정할 때 피고인의 수입에 따라 다르게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하면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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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원이 벌금액을 산정할 때 피고인의 수입에 따라 다르게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하면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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