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제한 감청 연장' 통신비밀보호법 위헌 제청
입력 2009-11-27 14:57  | 수정 2009-11-27 14:57
법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연장함에 있어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범민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경원 씨 등 3명이 낸 위헌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감청 기간 연장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제한 없는 감청을 허용하고 있어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한편, 이 씨 등이 낸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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